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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부동산세 중 공제할재산세액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2 월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가 날라왔는데

공제할재산세액에 대한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2016년 9월 재산세(토지) 납부>

재산세(토지)           : 64,172,027

재산세(도시지역분) : 20,408,107

교육세                    : 12,834,405


토지분 정기과세내역서 상의 과세표준 및 현년세액

종합과표: 7,313,149,086

종합세액: 36,315,745


별도과표: 7,264,070,564

별도세액: 27,856,282


<2016년 12월 종부세 고지서>

종합합산 감면후공시가: 10,447,355,838

종합합산 과표: 7,957,884,670

종합합산 종합부동산세액: 125,407,693

종합합산 공제할재산세액: 27,852,593


별도합산 감면후공시가: 10,377,243,662

별도합산 과표: 1,901,794,929

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액: 9,508,974

별도합산 공제할재산세액: 5,325,024


작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봤더니


해당연도재산세액 x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 / 총표준세율재산세액


이라고 숫자만 나와있고, 저 세액에 대한 산출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알기쉽게 답변부탁드려요.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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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06 조회수 6,495
1번째 답변
강상희
전문답변수 377받은감사수 1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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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강상희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별도합산토지만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종합합산도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단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은 재산세율 차이 등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계산수식은 상이해 집니다)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1x2/3 으로 계산합니다.

1. 납부한 재산세액 : 27,856,282
2. 종부세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 :
 1,901,794,929x70%x0.4% = 5,325,026
3. 총표준세율재산세액 : (10,377,243,662x70%-10억)*0.4%+280만원=27,856,282

계산해보면 공제할 재산세액은 5,325,02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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