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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와, 서울시 긴급생활지원에서 주는 주거지원비는 같은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복지로에서 일반(?) 주거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이번 코로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를 받는 사람은 코로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청한 주거급여는 서울형 긴급 복지 생계비에 있는 주거지원비가 아니라 그냥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평범한 주거급여였는데...

이걸 신청하면 코로나 서울시 재난진급생활비는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주거급여와, 서울시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는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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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08 조회수 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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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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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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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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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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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겁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주거지원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가 있는데.. 이 둘은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급여의 성격은 같아서, 둘다 주거에 관련한 지원이라 같은 시기와 같은 사유에서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주거지원자도 제외하는게 보통인데요.

서울의 재난긴급생활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설명드리지는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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