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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질문이요!(내공70)
비공개 조회수 6,521 작성일2011.02.08

 

제가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회사다니다가

그만두고 저번달부터 그니까 2011년 1월부터 다른회사다니고있거든요?

완전생초보경리인데! 어떻게해야할지도모르겟고막막하네요

아일단질문이요!

 

1. 연말정산해야되는데 저도 소득공제신고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2. 이익이잇나요? 꼭작성해야하는거면 근무처명칭이랑 근무기간에는 어떻게써야하는건가요..ㅠ.ㅠ

    (전에다니던회사써야하나요?)

3. 세무서에서는 전에근무하던곳 연말정산 뭐?뭐지?무슨영수증? 그거첨부하면된다고하던데 그게먼말이죠..

4. 만약에안써도된다면 전 아무것도 안해도되는건가요? 그냥직원들꺼 서류랑신고서만 챙겨서 보내면되나요?!

 

진짜급한거에요 내공70겁니다ㅠ.ㅠ

자세하게좀설명해주세요ㅠ.ㅠ

질문이많아서죄송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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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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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태양신
금융인 연말정산 37위, 세금 정책, 제도 61위, 소득세 86위 분야에서 활동

제가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회사다니다가

그만두고 저번달부터 그니까 2011년 1월부터 다른회사다니고있거든요?

완전생초보경리인데! 어떻게해야할지도모르겟고막막하네요

아일단질문이요!

 

1. 연말정산해야되는데 저도 소득공제신고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 이전 직장에서 2010년 1월 ~ 7월까지 근무하신것이지요?

대부분의 회사나 기업은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본인의 경우는 퇴사하는 시점에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퇴사자 정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기존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하셔서 추가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퇴사자 정산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으니 기존 직장에 퇴사자 정산 여부와 원천징수를 확인해 보세요~

 

2. 이익이잇나요? 꼭작성해야하는거면 근무처명칭이랑 근무기간에는 어떻게써야하는건가요..ㅠ.ㅠ

    (전에다니던회사써야하나요?)

 

-> 기존 회사에서 퇴사자 정산을 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세요~

 

3. 세무서에서는 전에근무하던곳 연말정산 뭐?뭐지?무슨영수증? 그거첨부하면된다고하던데 그게먼말이죠..

 

->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내역을 출력하시어 연말정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4. 만약에안써도된다면 전 아무것도 안해도되는건가요? 그냥직원들꺼 서류랑신고서만 챙겨서 보내면되나요?!

 

-> 본인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퇴사자 정산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했다면... 본인은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급한거에요 내공70겁니다ㅠ.ㅠ

자세하게좀설명해주세요ㅠ.ㅠ

질문이많아서죄송해요ㅠ.ㅠ......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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