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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비공개 조회수 6,089 작성일2022.06.08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이거는 뭔가요?

소상공인 이번에 600만원 받았는데

또 뭘 주나요? 언제부터 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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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이거는 뭔가요?

소상공인 이번에 600만원 받았는데 또 뭘 주나요? 언제부터 신청 하나요

▶ 600만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고, 아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중소번체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 기반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6.8일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① 업체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 ‘22.4.1(금)~17(일)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신청금액 : 100만원

- 신청방식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6월 9일(목) 오전 9시~ (5부제 적용)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전자약정 → 지급

- 지급시기 : 전자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그 외 자세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5부제 적용 등과 관련된 정부 발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https://inf-news.com/entry/손실보상-선지급-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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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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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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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보
은하신

600만원 지원이랑 다른거에요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1)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안내 출처를 참고하세요 (사진 정리 링크)

2022.06.08.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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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2022.06.0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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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은 30일 시작됩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https://bit.ly/3MFTpXv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