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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안서 품의서 지출결의서를 반드시 기장 회계사무소에 법인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신고기간에 제출해야 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406 작성일2023.08.06
질문 드립니다.

1.제목처럼 기장 세무사에 전달하는것이 필수적인지요?
2.일반적인 복리후생비인 휴지나 커피믹스도 구매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이런 레귤러한 비용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5만원 이내 식사비나 기타 비용도 구매품의서, 지출결의서를 생략해도 될까요?
3. 법인이 아닌 개인도 기안서 품의서 지출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기장 세무소에 전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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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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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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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회계사무소의 기장, 회계처리상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이나 그런서류들은 내부 통재용 등으로 작성해 상부의 결재를 받기는 하지만 일반 중소사업체들에서는 반드시는 아닙니다.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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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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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