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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appl**** 조회수 1,856 작성일2024.01.09
현재 수급비를 받고 있는데 알바를 할 경우 최대 소득이 얼마 일 경우 수급자 조건이 탈락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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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doctor
중수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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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AR
태양신
국민기초생활보장 61위, 국민건강보험 38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네,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1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40% 사이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443만 원 ~ 1,924만 원 사이이어야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해서 버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소득 월환산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인 가구: 137만 원

* 3인 가구: 105만 원

* 2인 가구: 80만 원

* 1인 가구: 56만 원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알바를 해서 월 137만 원 이상 버는 경우, 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월 13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액이 삭감되어도 최저생계비 미만이 되는 경우

* 근로소득으로 인해 주거급여액이 삭감되어도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근로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액이 삭감되어도 의료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따라서, 알바를 해서 소득이 늘었을 때에는,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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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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