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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현재 수급비를 받고 있는데 알바를 할 경우 최대 소득이 얼마 일 경우 수급자 조건이 탈락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알바를 해도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수급자 탈락은 안되실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
아래 링크에 모의 계산 및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2024.01.09.
네,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1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40% 사이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443만 원 ~ 1,924만 원 사이이어야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해서 버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소득 월환산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인 가구: 137만 원
* 3인 가구: 105만 원
* 2인 가구: 80만 원
* 1인 가구: 56만 원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알바를 해서 월 137만 원 이상 버는 경우, 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월 13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액이 삭감되어도 최저생계비 미만이 되는 경우
* 근로소득으로 인해 주거급여액이 삭감되어도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근로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액이 삭감되어도 의료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따라서, 알바를 해서 소득이 늘었을 때에는,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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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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