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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민국 육군 대위 현역정년에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7,537 작성일2007.01.03

안녕하세요.

육군 대위 계급정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식인에서 많은 정보들을 알아보던중에 육군 대위 계급정년이 만 38세 이라고

하시는데, 법제처에서 군인사법을 보면

 

제8조 (현역정년)

①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9.3.22, 1993.12.31>

1. 연령정년

원수 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이하 43세

준 사 관 55세

원 사 55세

상 사 53세

중 사 45세

하 사 40세

 

위 에서도 보시다 싶이 대위 이하 계급은 만43세까지로 되 이있는데

만38세는 라고 널리 알려진 이유가 뭐지요 ??

군인사법에도 대위 이하는 만43세인데 국방부에서는 만38세로 따로 정하여서

시행 하고 있나요 ?? 그리고 소령진급심사 에서 3차까지 떨어지고 만 38세 나

군인사법에 명시된 만43세가 넘지 않아도 전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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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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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예비군 #전직군인 예비군훈련 2위, 병역 4위, 육군 23위 분야에서 활동

 

님이 제시한 군인사법의 정년은 계급별 연령정년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계급정년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대위로 몇년복무하면 정년을 하여야 한다는것이죠

연령정년으로 하면 만43세에 전역하여야하나

계급정년으로 만38세에 전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

만 24세이상인 사람이 임관을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3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전역합니다.

또 만 27세이상은 임관자체가 되지도 않고요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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