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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군 대위 계급정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식인에서 많은 정보들을 알아보던중에 육군 대위 계급정년이 만 38세 이라고
하시는데, 법제처에서 군인사법을 보면
제8조 (현역정년)
①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9.3.22, 1993.12.31>
1. 연령정년
원수 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이하 43세
준 사 관 55세
원 사 55세
상 사 53세
중 사 45세
하 사 40세
위 에서도 보시다 싶이 대위 이하 계급은 만43세까지로 되 이있는데
만38세는 라고 널리 알려진 이유가 뭐지요 ??
군인사법에도 대위 이하는 만43세인데 국방부에서는 만38세로 따로 정하여서
시행 하고 있나요 ?? 그리고 소령진급심사 에서 3차까지 떨어지고 만 38세 나
군인사법에 명시된 만43세가 넘지 않아도 전역을 해야 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이 제시한 군인사법의 정년은 계급별 연령정년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계급정년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대위로 몇년복무하면 정년을 하여야 한다는것이죠
연령정년으로 하면 만43세에 전역하여야하나
계급정년으로 만38세에 전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
만 24세이상인 사람이 임관을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3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전역합니다.
또 만 27세이상은 임관자체가 되지도 않고요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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