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경매로서 주택을 구입 할려고 경매를 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 납입대금을 납입 할지 아니면 보증금을 포기 할지 고민 중입니다.
고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낙찰 금액
2,650만원 ( 아파트 실 시세 : 4,800만원 )
#경매사건
부동산 임의 경매 : 2005.04.28
배당요구 종기일 : 2005.07.27
청구금액 : 33,406,005 ( 원금 1,900만원과 이자 합하여 )
경매 비용 : 1,135,400원
#당사자 내역
채권자 : 국민은행
채무자겸 소유자 : 윤 * *
임차인 : 김 * *
근저당권자 : 산격신용협동조합
교부권자 : 칠곡군수
교부권자 :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등기부 등본
[갑 구]
1. 소유권 보존 1998.5.20 동화 주택
2. 소유권 이전 2003.6.20 윤 * *
3. 임의 경매 개시결정 2005.4.28 국민은행
4. 압류 2005.8.2 근로복지공단
[을 구]
1. 근저당권설정 2003.6.26 국민은행 ( 1,950만원 )
2. 근저당권설정 2003.9.15 산격신용협동조합 ( 1,400만원)
#임차인
임대차 기간 : 2000.12.28 ~
보증금 : 3,500만원 ( 군단위 지역 )
전입신고 : 2000.12.18
확정일자 : 2000.12.28( 금 1,900만원 ), 2003.6.18 ( 금 3,500만원 )
배당 요구 : 2005.05.26
처음 1,900만원 전세 계약은 소유자 ( 동화 주택 )과 한 것이 아니라, 동화 주택과 계약한 임차인과 한 전세 계약을 한 것이고, 추후 3,500만원은 주택을 분양 받은 소유자겸 채무자 윤 * *가 전세 계약을 승계한 형태입니다.
문제는 채무자겸 소유주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이 무상임대차 확인서(인감증명서 포함 )를 제출 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청채권자 국민은행과 임차인 김 * * 간에 대항력 유 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음.
( 2005.12.21. 국민은행으로부터 의견서 제출 됨 )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의 배당요구권의 상실 및 동 금액 상당의 대항력도 상실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1-2. 위의 것이 사실이면 임차인은 3,500만원의 대항력에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에서 배제되는 금액 25,364,600원 ( 26,500,00 - 1,135,400 )를 빼 나머지 금액 9,635,400원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가지는 것이 맞나요?
1-3. 위의 것에 따라 배당이 된다면 임차인이 순순히 명도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때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 비용 을 임차인에게 추가로 주어야 할 금액에서 감가 하여도 되나요?
2-1. 이것이 아니면 배당이 어떻게 되나요?
2-2. 제가 앞으로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더 될까요?
좋은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손 안대시는게 나은 물건인 듯 보입니다.
이렇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청에 응한 경우 경매에 대해서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상임대차 확인서는 은행이 해당 임차인의 배당을 자신보다 선순위로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이 확인서는 제3자에게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아예 배당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경매 절차상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선순위 임차인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배당요청을 하면서 자기 권리를 경매 절차적으로 공시했으므로,
그 확인서는 은행과 임차인 간의 관계일 뿐, 이외의 이해 관계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배당요청을 했고,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은 이를 감안해 참여했을 것이니까요.
계속 진행을 시키신다면 굉장히 지리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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