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대학생이라 건강보험을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유지 기준 중에 사업소득이 500만원이 넘으면 안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 할 때는 갑근세, 주민세를 떼신 적이 없었고
그냥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한 알바에서는 갑근세, 주민세를 떼고 주셔서요.
혹시 이렇게 되면 3.3프로 떼고 프리랜서 계약할 때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내역에 잡히고
여기서 일해서 받은 월급은 사업소득액으로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갑근세를 떼고 받는 급여는 일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액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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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를 떼고 받는 급여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갑근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알바나 일반적인 근로를 통해 받는 급여는 갑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갑근세를 떼고 받는 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은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갑근세로 떼어진 급여도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갑근세로 떼어진 급여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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