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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는 1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miss**** 조회수 154 작성일2023.08.25
저희는 1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60세이상 분들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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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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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중수

안녕하세요. 충남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입니다.

60세이상 고령자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채용에 따른 지원금은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으며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중 '고령자고용지원금'이 그에 해당합니다. 이 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고 지원수준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요건>

  •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수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분기 단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고령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필요시)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다만, 사업장 근로자수 등에 따라 지급조건 충족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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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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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영웅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분들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 채용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군청 또는 취업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취업알선기관: 취업알선기관은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채용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고용알선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지역별로 운영되는 취업알선기관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문의하시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3.08.2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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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a****
영웅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세요~

2023.08.2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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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 펭귄
식물신
#직장인 #보건의료 #사회생활 연애, 결혼, 사람과 그룹,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채용과 관련한 정부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신 직장 소속지역의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으로 여쭤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