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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기한후 발급 기재사항 착오정정
9월1일자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했어야 했는데 잘못해서 

9월 20일에 08월 1일(기한후발급이됨 ) 로 전자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 했습니다 

추후에 9월1일자로(9월20일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하면로 바꾸었는데  가산세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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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20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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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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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킹, 금융업무, 세금 정책, 제도,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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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 전송,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직전년도 매출액 1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입니다.

바로빌은 전문상담원이 회원사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상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8월 1일로 9월20일에 발급한 경우라면 지연발급 대상이 됩니다.

착오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했다면 기재사항착오정정사유로 작성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8월1일에서 9월1일로 수정가능하며 정상발급건으로 변경되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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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은 국세청 ASP 사업자 표준인증을 취득한 곳으로,

바로빌 홈페이지에서 결제된 요금으로 아래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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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문서 발급(거래명세서, 견적서, 발주서, 청구서, 입금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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