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한 두달 뒤 아래층에 있는 주인이 세입자에게 세를 주고 이사를 나간 상태고 그 세입자는 주인한테 화장실 공사를 받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바로 몇 달 뒤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주인도 세를 안고 산 집이여서 집 안에 이리저리 둘러 보지 못하고 시간이 지금까지 약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그동안 천장 부위가 노란 색 부위에서 갈색으로 바뀌고 갈색 부위에서 검정색 부위로 바뀌고 구멍이 나는 과정까지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한테 몇년동안 말을 하지 않아 주인도 모르는 상태였고,윗층인 저희집도 또다시 물이 새는지 몰랐습니다.
세입자는 살면서 경미한 부분은 본인이 고쳐서 사는게 맞지만 물이 새는 누수 같은 부분은 주인한테 고지를 하고 주인은 윗집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2년 동안 방관만 하고 있다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나니 그제서야 윗집에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윗집인 저희는 물이 샌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as기간도 놓치고 또 다시 누수공사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아랫층 천장에 구멍이 나고 부식이 된 것을 또 다시 고쳐 달라고 하는데 그 행동이 맞는 것일까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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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기타, 자동차운전법 80위, 컴퓨터 부품, 조립 분야에서 활동
질문자께서 집을 매매하셔서 집주인이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임차인이시라면(집을 빌린사람)
임대인인 집주인이 고쳐야되는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아니시면 안고쳐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임대인은 집을 임차인이 고의로 부수거나 잠금장치나 문 같은 간단한 수선이 아니라면 수선의 의무로서 혹여나 임차인에게 청구한 경우 추후 돌려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질문으로 봐선 임차인이신데 질문자는 상관없습니다
관리안한 집주인 임대인 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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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건설/건축업
#누수탐지 #현장소장및30년경력 #전문면허자격증
시설보수 5위, 욕실 4위, 방, 거실 분야에서 활동
오랫동안 누수공사를 하고 있고,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누수탐지 업체입니다.
위층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이 젖을 경우에 위층은 보수를 해주고 아래층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래층의 세입자가 고지를 하고 안하고와 상관이 없이 위층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다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많은 무허가,무면허,무자격,무등록 업체들이 시장통처럼 난립을 하고 있어서
누수탐지, 배관, 보일러, 방수... 등의 공사업체 선택을 할 경우에는,,
단순히 광고성 블로그나 카페,동영상의 전화번호만 보고 문의를 하는 것보다도
업체의 전용 홈페이지의 회사소개, 연혁, 공사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건설업 면허, 자격증, 사업자 등록 등을 확인하면 유리할 것이고
공사 게시판에서 공사 사진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사진이 허접하게 시공이 된 경우라면 전문 업체가 아닐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업체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자기 집의 수리와 아래층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식답변의 네임카드를 클릭해도 국가기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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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시설보수 1위, 연애, 결혼 100위, 청소, 주방, 계절 가전 24위 분야에서 활동
누수는 윗층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고지를 하지 않아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 지는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상담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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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시설보수 15위, 주방 14위, 욕실 21위 분야에서 활동
ㅁ 안녕하세요. 대구누수탐지 탑누수 입니다.
ㅁ 고지의무는 아래층 세입자도 있습니다.
ㅁ 누수 피해가 생긴다는 사실은 아래층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 세입자가 누수 사실을 알면서 윗층 또는 아래층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누수피해를 키오게 되었으니 아래층 세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ㅁ 혹시 몰니 대화내용/통화내용 등 증거 수집하세요.
ㅁ 상대방이 법으로 하기는 어렵게 보이지만 혹시 모르니까요...(변호사비용 500만 이상 예상되어 아래층이 소송 넣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ㅁ 우선 아래층 임대인에게 아래층세입자가 고지의무 위반해서 아래층 피해방지를 위해 질문자님이 공사까지 했지만 누수가 계속 있음에도 고지의무 위반해 AS를 받지 못했으니 아래층에 책임도 물어야 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더 궁금한 부분은 엑스퍼트로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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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무조건 집주인이 100% 고쳐야되구요! 아랫집까지 싹다 누수공사 해줘야됩니다.
그리고 아랫집이 피해보상 요구하면 그것도 다 해줘야되구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해주는게 낫습니다.
아랫집 성격 그지같은놈 만나면 자기 화장실도 못쓰고 거기 신경 썼다고 몇일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 하면서 50만원 100만원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랫집 주인분이 좋은분이셔서 그냥 고쳐만 달라고 하고 좋게 넘어가 주시면
음료수나 과일이라도 한 박스 사다주는게 예의입니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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