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분 동의하에 1억 전세 중기청100프로로 변경하기로했습니다. 저도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집도 융자없어서 둘다 해당되고 기금e든든에도 적격판정 받았습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제가 기존에 월세 보증금이 천만원있어서 9천만 대출이 된다고하는데 왜 그래야하는지 설명을 안해주세요
분명 100프로로 신청한다고했는데 왜 보증금이 천 있다는 이유로 90프로만 받아야하나요?? 살고있는집 중기청 100%로 월세->전세는 안되는건가요? 은행원분이 중기청 처음이라고 하시고
설명은 제대로 안해주시는데 안될거라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내공 70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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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그렇습니다. 중기청 100% 대출은 맞는데 님은 갱신계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래를 적용받고요.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그럼 기존 천만원에 9천만원이 100% 대출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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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