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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서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지 상고기각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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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형사사건대법원상고 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이니다.
형소법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중범죄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상고심관련해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2024.06.07.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다툼 vs. 법률적 오해 구분
현재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 시를 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는데, 이는 사실관계 다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사건에서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는 법률적 오해에 국한됩니다.
-본 사건의 상고 가능성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다툼으로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는 상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불안감이 크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또는 탄원서 형식의 의견서 제출
진정서 또는 탄원서 형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상고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작성 시 고려 사항
-명확한 사실관계 제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적 시가 명백히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제시
증거의 신빙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논리적 설명
- 법률적 근거 제시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명확하게 제시
논리적이고 명확한 근거 제시를 통해 법적 오해가 없음을 강조
- 피해 상황 및 정서적 피해 강조:
피고인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 및 정서적 피해를 명확하게 제시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상고 기각의 필요성을 호소
- 간결하고 명료한 작성
불필요한 내용 생략하고 핵심 내용만 명확하게 제시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 사용으로 이해하기 쉬운 의견서 작성
본 사건은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불안감이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법률적 대응 방안을 얻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678”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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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용석 변호사입니다.
항소의 범위가 양형부당이므로 상고이유도
양형부당에 대한 것만 심리대상입니다.
상고가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냥 기다리셔도 될 사안으로 보이며
불안하시다면 진정서나 탄원서형식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시면서
상고기각해달라는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