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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입니다.
jhy7**** 조회수 662 작성일2024.01.26
인적공제에 어머니만 들어가고 안버자는 소득이 있어서
안들어가는데요
아버지 의료비는 공제에 넣어도 되나요?
아버지는 연말정산 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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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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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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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중복공제 가능합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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