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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시 가산세
jsy3**** 조회수 2,841 작성일2024.08.23
안녕하세요 
21년 22년 사업소득신고를 A라는 사람으로 신고해야하는데 B라는 사람으로 잘못신고해서
B라는 외국인분이 비자를 못받고있다고해서 수정신고를 넣었습니다

1.그럼 최종 지급명세서의 금액은 변동없이 사람만 바뀐건데 가산세가있을까요 ?

2.B라는 사람의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에 언제쯤 신고한게 사라지고 제대로 반영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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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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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1.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할 때, 최종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변동 없이

단순히 신고 대상자만 변경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B라는 사람의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에서 잘못된 신고가 사라지고

올바른 정보가 반영되는 시점은 수정신고가 처리된 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신고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영 시점은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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