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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의무교육은 꼭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을 통해 받아야 하나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3,142 작성일2017.11.15
제목 그대로 법정의무교육은 꼭 고용노동부에서 위탁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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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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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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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영웅
안녕하십니까? 법정의무교육 컨설팅업체
리더스코리아 오일기입니다.


질문1.

법정의무교육은 꼭 고용노동부에서
위탁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아니더라도 법정의무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받지 않은 업체에서 진행시에 교육을 받으신 것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받은 업체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질문2.

사업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2.

있습니다.
총 방법은 2가지입니다.


방법1.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다운 받을 수 있구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행정자치부에서 로그인하여 개개인별로
동영상 시청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분들이
교육을 해줄수 있으니 선임하시면 됩니다.

1.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강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
4.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해당에 포함되는 사람(교육대상의 3년이상 종사자)


방법2.
직접 실시하기 힘들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업체에 위탁하여서
Pc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직접 내가 자료를 준비안하더라도,
강사를 모시지 않더라도,
교육업체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국비로 지원이 되기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고객님은 수료만 잘해주시면 됩니다.(이수증도 출력가능)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것은
누가먼저 온라인으로 시작되느냐 차이 일뿐,
우리나라 전체 기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바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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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든에듀
중수


안녕하세요.


꼭! 위탁기관을 통해서만 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방법은 자체교육,전문강사 초빙,온라인교육을 통해 가능하기 떄문에 꼭! 그래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2017.11.15.

  • 출처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RD파트너 러닝원
식물신
대학 입시, 진학, 대학학과정보, 직업교육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사업주위탁훈련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기관 마케팅 담당자 입니다.


법정교육은 자율적으로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자체교육 진행시 교육일지,교안,이수자명단(서명포함),교육현장사진 정도만 정확하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모든 법정교육은 위탁기관에서 이수증 발급을 원하시는게 아니면 강사 초빙하여 자체교육형태로 진행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2017년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이 나온상태라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위탁교육 진행시 필히 등록기관에서 진행하시고, 자체훈련 진행시 사내에 강사자격이


되시는 분이 없다면 필히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셔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후 자체교육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법정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네임카드에 나와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2017.11.22.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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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