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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아파트 분양자격에 대하여
ydgm**** 조회수 1,050 작성일2008.03.27

민간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5년 분양전환 조건으로 살고 있는데 5년후 분양을 받을려면 무주택자인 세대주라야

분양받을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주택이 있고 가정사정으로 주소를 달리 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유주택자인데 임대아파트를 무주택자를 적용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벌이부부가 가정형편상 별도로 세대분리해서 살고 있더라도

(예를 들면 남편은 서울,아내는 대구)

부부는 소득이나 주택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주택이 있으면 당연히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변 사람이나 부동산업소에 물어보니 분양받을 수 있다는 데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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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살
수호신
부동산 10위, 매매 14위, 상속세, 증여세 36위 분야에서 활동

배우자나 결혼전 자녀,만30세 이하 세대분리되지 않은 가족이 주민등록 달라도 집이 있는 경우 분양전환받지 못합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재산이 5천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수입의 70%이하,자동차는 2200만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주의 가족이 세대분리나,유주택,세대주가 주민등록 이전시 분양 자격이 박탈됩니다.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국민들 세금 지원으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부자들의 집이 아닙니다.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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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