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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생활지원금 연장 신청
ed**** 조회수 446 작성일2024.07.15
우선 저는 교도소를 살다나온 인간 입니다
잘 살고자했지만 들날거리는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게 살고 있고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아 연명하고 있습니다
매번 6개원을 지원받았고 이번에도 지원받을수 있겠다 싶어 안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하려고 북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3개월 원칙이고 다른 사유가 있어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이에 대해 모르니 항상 연장해주었는데 예산을 아끼려고 안해주는건가 그런 소리도 듣고 해서
이해가 안되 다시 전화해 약간의 실랑이 끝에 어려운 상황을 이해 해주신다고 신경써서 위쪽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여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위원회가 열려서 특별히 안될수도 있는건지
또 연장 조건을 보면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정확이 3개월을 더 지급 지원 해준다는건지 1개월만 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쪽에 해박한분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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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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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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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bit.ly/4e8IZOr

긴급생활지원금 연장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연장:

긴급생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3개월간 지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등의 문제로 3개월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위원회에 잘 말씀드리겠다고 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장 조건 및 기간:

연장 조건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실직, 휴폐업 3개월 이내, 소득 감소 25% 이상)

*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연장 기간은 최대 3개월이지만, 1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통해 귀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 기간이 결정될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귀하의 상황을 심사하고, 연장 여부와 연장 기간을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하지만,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 적극적인 소명: 연장 신청 시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 지원 기관 활용: 지역 사회복지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연락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연장이 잘 해결되어 앞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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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4e8IZOr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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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최대 3개월이 될 수 도 있기때문에 생계 급여 지급을 통해 위기 상황을 잘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어필하셔야합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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