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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기본해당 지원금은 21.1.1.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아래의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인당 일 50,000원, 최대 10일(500,000원) 등의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 4/5일 게시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내용을 참고하시면 신청대상, 신청절차, 신청방법 등 관련제도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은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아래 링크의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클릭→ 상단 ‘상담신청’탭→ 민원작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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