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노인 일자리 일용직 근로장려금 수령 연말정산 가능?
b2**** 조회수 3,703 작성일2024.02.12
저희 부모님이 70세로 노인 일자리 일을 하시는데(시골에서 꽃밭메는일) 작년에 근로 장려금을 1년에 140만원 정도 수령하셨다고 합니다
1년 일자리에서 버신 수입은 340만원 정도 되시고 노령연금 한달에 25만원 정도 받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득 공제늘 할때 부모님꺼도 같이 올려서 인적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부모님께서 받고 있는 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이라면

부양가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되므로

연간 총급여가 340만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므로(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만 충족하면(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므로

금액이 많아도(예 : 3천만원이라도) 나이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4.02.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