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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자리에서 버신 수입은 340만원 정도 되시고 노령연금 한달에 25만원 정도 받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득 공제늘 할때 부모님꺼도 같이 올려서 인적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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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받고 있는 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이라면
부양가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되므로
연간 총급여가 340만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므로(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만 충족하면(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므로
금액이 많아도(예 : 3천만원이라도) 나이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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