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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에 관하여(조기 취업 수당 포함)
비공개 조회수 420 작성일2024.02.13
안녕하세요,

전 근무지에서 2년 5개월을 근무하였고
이에 퇴직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조건이 되어 8일차에 1번 지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28일차 쯤인가? 그때 받기 전에 다시 취업이 되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현재 계약직으로 1년을 진행하고 또 1년을 진행할 상태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조기 취업 수당을 신청할 예정이고

2년 후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인데요,

궁금한 부분은 2가지입니다.

1번. 조기 취업 수당은 1년차가 되는 바로 다음 날에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2번. 2년 후 퇴직 후에(조기 취업 수당받고) 실업급여 신청하여 자격 요건이 다시 되는 걸까요?
계약직으로 있는 이곳은 실업급여를 해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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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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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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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거미
수호신 열심답변자

●1.

넵.!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넵.!

당연히 또 다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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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카오스
절대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보험 1위, 고용, 고용복지 1위, 노동 정책, 제도 7위 분야에서 활동

취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수급요건에 충족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