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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조기 취업 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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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0
작성일2024.02.13
안녕하세요,
전 근무지에서 2년 5개월을 근무하였고
이에 퇴직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조건이 되어 8일차에 1번 지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28일차 쯤인가? 그때 받기 전에 다시 취업이 되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현재 계약직으로 1년을 진행하고 또 1년을 진행할 상태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조기 취업 수당을 신청할 예정이고
2년 후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인데요,
궁금한 부분은 2가지입니다.
1번. 조기 취업 수당은 1년차가 되는 바로 다음 날에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2번. 2년 후 퇴직 후에(조기 취업 수당받고) 실업급여 신청하여 자격 요건이 다시 되는 걸까요?
계약직으로 있는 이곳은 실업급여를 해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으로 갑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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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1.
넵.!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넵.!
당연히 또 다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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