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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신청중 이중고용보험신고확인
비공개 조회수 1,386 작성일2013.06.26
실업급여신청중 고용보험신고가 이중으로되었는데 한곳은 회사이고 한곳은 회사에서 파견근무지입니다. 한곳은 상실신고해서 삭제하라고 하는데.... 어느곳을 해야할지요????? 두곳이신고금액이틀려서..........이것도 실업급여금액에 상관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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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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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A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된 상태에서 B사업장에 파견근무로 인하여 고용보험이 두 사업장에 이중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파견기간에 대하여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로서 업무지시 등 고용관리를 하는 등 귀하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해당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돼야 합니다. 즉 단순한 근무장소만 변경되었을 뿐 원래 소속된 A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면 파견되어 근무한 B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서는 안 되므로 고용보험취득취소요청을 해야 하며,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사용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면 귀하가 B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한 날로 A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06.2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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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
초인

실업급여 신청 중에 이중 고용보험 신고 확인을 받았는데, 한 곳은 본인이 직접 근무하는 회사이고 다른 한 곳은 회사에서 파견근무하는 곳이라는 것이군요. 한 곳은 상실신고해서 삭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중 고용보험 신고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 가입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근무하는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파견 근무지의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본인이 직접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가입은 상실신고를 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직접 근무하는 회사의 보험 가입은 상실신고를 하여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중 고용보험 신고의 금액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기준을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신고 금액의 차이가 실업급여 신청 시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해당 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신청 시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당을 담당하는 곳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인 고용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