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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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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68
작성일2023.12.28
1.남편 소득이 저보다 훨씬 높아요.
2.저는 8월말에 퇴사하여 지금까지 쉬고있습니다.
3.혼인신고 되있습니다.
4.아내인 제가 올해 남편보다 의료비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의료비 뿐만 아니라 난임시술도 받고있느라 지출을 많이 하게됬습니다.
5.의료비,난임시술 지출은 제명의에 체크카드+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6.현재 제가 무직이니, 제가 지출했던 의료비+난임시술비를 남편이름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로 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7.23.1~8월까지 제소득은 퇴직금포함 2000정도 될것같습니다.
2.저는 8월말에 퇴사하여 지금까지 쉬고있습니다.
3.혼인신고 되있습니다.
4.아내인 제가 올해 남편보다 의료비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의료비 뿐만 아니라 난임시술도 받고있느라 지출을 많이 하게됬습니다.
5.의료비,난임시술 지출은 제명의에 체크카드+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6.현재 제가 무직이니, 제가 지출했던 의료비+난임시술비를 남편이름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로 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7.23.1~8월까지 제소득은 퇴직금포함 2000정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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