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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배우자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비공개 조회수 5,968 작성일2023.12.28
1.남편 소득이 저보다 훨씬 높아요.
2.저는 8월말에 퇴사하여 지금까지 쉬고있습니다.
3.혼인신고 되있습니다.
4.아내인 제가 올해 남편보다 의료비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의료비 뿐만 아니라 난임시술도 받고있느라 지출을 많이 하게됬습니다.
5.의료비,난임시술 지출은 제명의에 체크카드+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6.현재 제가 무직이니, 제가 지출했던 의료비+난임시술비를 남편이름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로 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7.23.1~8월까지 제소득은 퇴직금포함 2000정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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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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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요건 무시)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료를 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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