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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승인을 2022년1...
cms4**** 조회수 426 작성일2023.01.21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승인을 2022년11월에 받고 시공사에서 허그신청을 하지않아 이주가 많이 늦어질 상황인데 2023년말쯤 다시 협상하여 2024년쯤 6월쯤 이주준비를 했으면 한다하고 시공사가 허그신청을 하지않은 이유는 현 금리인상과 경제문제때문인게 큽니다. 우리아파트사업은 확정지분제다 보니 더 시공사가 사업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사업본계약을 해 놓고도 이러면 우리 조합원이 뭉쳐 법적소송을 해도 조합원이 이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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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훈소장
물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재개발척척박사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재건축 부동산, 건축 51위, 부동산, 분양, 청약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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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를 교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시공자에게 그 동안 받은 사업비등을 상환하는 문제와 시공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하여도 법적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타 시공자가 입찰할 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건설자재값 상승이 높아 아마도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시 공사비는 확정지분제가 아닌

도급제로 입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선정된 시공자와 최선을 다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같이 갈 수 없다면 추가분담금을 각오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자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해지사유를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해지사유가 없을 시에는 사업비 상환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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