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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문의
몇 일 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고용명령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에소 보내 온 명단에 있는 국가유공자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되는지 채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16.11.17 조회수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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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전근오 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4조 제 3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문에서처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고용명령을 받었다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있다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당 한 사유 없이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동법 제86조 제1항)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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