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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절차는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등이 도로나 철도 공공택지 등의 공공사업시 토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민간도 일정한 조건(큰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등)을 갖추면 공익사업에 위한 토지취득 법률에 따라 강제수용이 가능한건가요?
된다면 수용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보아, 양도세 적용시 혜택이 적용가은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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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ansu****
작성일2021.05.10 조회수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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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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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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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수용 및 협의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

급하여 취득일이 2년이전이면 현금 보상시 양도소득세는 10%

감면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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