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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신청하려고하니 연금가입후 질병이 발생해야한다고
안된다고합니다~연금가입기간은 (2003~현재)
그럼 저처럼 한질병이 어릴때부터 있던사람이 30년지난후같은질환으로 수술해도 장애연금못받는게맞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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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자에게 '장애정도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생계곤란의 위험에 대비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9호)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인정하며,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는 우선하는 날로 인정합니다.
① 혈청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비정상범주에 2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2회 중 1회에 해당하는 때
② 햘창 크레아티닌이 비정산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min 미만인 때(사구체여과율 검사결과가 없을 경우 사구체여과율추정치로 계산)
질문자님의 경우 가입 중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급이 어렵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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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