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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소득자료
비공개 조회수 549 작성일2022.10.12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소득자료가 표시되지 않고있었는데

그 이유가 회사에서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입력하지 않았기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우리 회사는 12월 귀속 급여,상여 등의 임금이 1월 말일에 나가기때문에 소득확정이 1월 말일이 되어야 가능하고 그로인해 연말정산기간에 소득자료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게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는건 시간적으로 어렵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올해는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예츨해 볼 수 있도록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하는데 
회사는 언제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야할까요? 작년도 기준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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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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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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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아범
식물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소득세, 연말정산,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12월 귀속 급여가 1월 말일이 지급이 된다면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홈택스상에 연말정산 소득 자료를 올리는거는

신고랑은 상관없는 회사의 선택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 분이 1월말에 급여가 지급되고 올리시면 2월에는 조회가 가능하실텐데

그건 담당자 분이 해주셔야되는 문제에요.

2022.10.1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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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 최과장
초인
세금 정책, 제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분야에서 활동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매년 2월말까지 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소득 자료를 이때 취합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사람의 자료만 따로 떼서 미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보는 것이라면 본인의 급여명세서상 총급여 부분을

연말정산 자료에 대입하여 계산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