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2월 귀속 급여가 1월 말일이 지급이 된다면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홈택스상에 연말정산 소득 자료를 올리는거는
신고랑은 상관없는 회사의 선택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 분이 1월말에 급여가 지급되고 올리시면 2월에는 조회가 가능하실텐데
그건 담당자 분이 해주셔야되는 문제에요.
2022.10.12.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매년 2월말까지 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소득 자료를 이때 취합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사람의 자료만 따로 떼서 미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보는 것이라면 본인의 급여명세서상 총급여 부분을
연말정산 자료에 대입하여 계산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