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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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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경우....원칙적으로 보면
본인이 부모님에게 명의만 빌려 주고 그 농지의 소유는 부모님이라고 가정하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니고 그 농지의 소유자가 본인이라고 가정하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정도가 되면 문제가 다를 것이나.
취미로 짓는 농사 정도라면 농지 가액이 크지 않다면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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