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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 담보 대출 대납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81 작성일2024.05.20
부모님이 신용 불량 상태입니다

현장직 하시면서 번 돈으로 땅을 사고 싶으신데 
본인 명의로는 토지를 구매하시지 못하셔서

제 명의로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이자도 부모님께서 납부하시는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드린 상태인데..

돈의 흐름이 
아버지 사업수익 -> 아버지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제 명의 대출연계 계좌로 월 이자 입금 -> 은행에서 이자 출금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도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는거죠?

지인이 이런식으로 하면 나중에 토지 매도 할 때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이자 입금 액이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물린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아니면 차명계좌 거래로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했던가 그러던데


땅이 농지이고... 부모님께서 취미로 농사 짓는 용도로만 사용하는중인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될까요??

법에 문외한이라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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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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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세무사장광석사무소

질문의 경우....원칙적으로 보면

본인이 부모님에게 명의만 빌려 주고 그 농지의 소유는 부모님이라고 가정하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니고 그 농지의 소유자가 본인이라고 가정하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정도가 되면 문제가 다를 것이나.

취미로 짓는 농사 정도라면 농지 가액이 크지 않다면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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