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근로소득 1.1억
종합소득 과세표준 0.98억
직장 연말정산시 나온 금액들입니다.
2주택 아파트 보유로 년 임대소득 0.21억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35%로 알고 있는데
24년 5월 종합과세로 소득신고시 결정세액이 대략 얼마가 될까요? 계산방식도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세금 계산하실때 절세로봇 추천드려요.,
수수료도 없고 깔끔하게 계산해서 세금신고 해주더라구요..
절세방법도 많아서 괜찮았어요,,
추천드립니다.,
2024.05.2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해서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입니다.
임대소득금액 = 임대수입금액(2,100만원) - 필요경비(?)
또는
임대소득금액 = 임대수입금액 - (임대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실제 필요경비가 단순경비율 만큼의 비용 보다 적은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임대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임대소득금액 ) X 종합소득세율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이자 ( 있는 경우에 한함)
- 재산세
- 수선비
- 화재보험료
- 종합부동산세
- 등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를 통해 문의를 주십시요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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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35%로 알고 있는데 24년 5월 종합과세로 소득신고시 결정세액이 대략 얼마가 될까요?
>> 답변 : 필요경비 정보를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홈택스에서 결정세액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