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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 체류자가 국내 증권사 어플로 주식
비공개 조회수 1,713 작성일2021.01.31
제목그대로 입니다 해외 체류자가 국내 증권사 어플로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한국통장에 들은 돈으로
주식거래가 불법인가요?
어차피 해외 주식에서 난 수익도 양도 소득세랑 다 나고
국내 주식도사고 팔면서 세금이나 수수료 다 나가는건 똑같은데
거래 자체가 불법인건 없능거죠? 해외에서
한국통장에서 입출금 하고
그러는거 다 하는데 주식거래는 안되는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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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가의 꿈
수호신 열심답변자
주식, 증권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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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가 국내 증권사 어플로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한국통장에 들은 돈으로 주식거래가 불법인가요? : 불법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주식 매매하는 방법) : 온라인 증권사에 등록하여 거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 거주를 하고 호주 은행 계좌가 있으시면 그쪽 은행에 온라인 증권 account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online share trade를 위한 account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줍니다.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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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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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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