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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종자산(토지) 교환 회계처리
비공개 조회수 377 작성일2021.05.28
동종자산인 토지 간 교환을 회계처리할때. 

제공한 토지의 장부가액이 1,000,000 이라 
그대로 취득원가로 계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100,000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취득원가는 1,100,000 이 될텐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한 토지 취득원가 1,100,000 = 1,000,000 + 취득세 100,000   
제공한 토지 장부가액 1,000,000 인데 

취득세 100,000은 취득원가로 처리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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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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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
별신
회계, 감사, 재무 관리 9위, 법인세 1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한다면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위 회계처리의 목적은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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