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의 아파트를 11월초에 시아버님앞으로 증여했었는데요,
1월말까지 증여취소하면 증여세가없다는것은아는데
그럼 증여취소후에 제가 취등록세를 다시또내야하나요?
그리고 증여취소계약서는 양식이 따로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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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하니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해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당초증여와 반환에 대해 증여세를 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월에 증여계약을 하고 증여로 인한 등기를 하셨으면 21년 2월까지 반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시아버님도 질문자님도 모두 증여세가 없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행위 자체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행위가 있다면 부과가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증여로 인한 취득이 일어났고 반환시에도 다시 소유권이 시아버지에서 질문자님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두 분다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취소의 경우 증여계약과 마찬가지로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취소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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