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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일부터 지급하는 고양시 학원 손실보상 선지급 제외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346 작성일2022.01.20

19일부터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요

고양시에 있는 학원인데 대상명단에 없다고 나오는데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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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결사
영웅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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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명단에 없다면 지금은 힘들고, 나중에 새로 명단 추가되면 그때 250만원이라도 신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중소번체기업부에서 1월 10일에 발표한 자료 기반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조건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입니다.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 신청금액 : 500만원(신규는 250만원)

- 신청방식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1월 19일(수) ~ 2월 4일(금)

그 외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5부제 적용 등과 관련된 정부 발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기준 대상 조회 KR)

http://m.site.naver.com/0UChn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온라인 신청방법(+후기 입급시기)

http://m.site.naver.com/0UChp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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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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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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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기반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대상은 2021. 12. 06 ~ 2022. 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대상입니다.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등

- 신청금액 : 500만원

- 신청방식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1월 19일(수) ~ 2월 4일(금)

그 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5부제 적용 등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부 발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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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학원도 포함인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규 업체는 아니실런지?..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대상자는 ①21.12.6 ~ 22.01.16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개사를 대상 ②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입니다.

신청 대상에게 지급되는 선지급액은 ①21.4분기. 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②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 후 추가 확인된 업체 250만 원이 선지급 되는데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를 적용되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UALY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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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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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t****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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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U7AF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신청 시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1차는 선지급 500만 원, 2차는 선지급 25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차 : 12월 6일 ~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월 19일 신청 시작)

2차 :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중순에 공지 예정 및 2월 말에 신청 시작)

▶1월 19일 ~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19일 : 출생연도 끝자리 9, 4

20일 : 출생연도 끝자리 0, 5

21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22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23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 업장 내 출입 인원제한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입니다.

▶지급 시기는?

4분기 손실보상분은 2022년 1분기에 지급 예정 입니다.

▶방역지원금과 정책자금의 가장 정확한 자료 입니다.

http://m.site.naver.com/0U7Ar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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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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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일부터 지급하는 고양시 학원 손실보상 선지급 제외인가요?

19일부터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요

고양시에 있는 학원인데 대상명단에 없다고 나오는데 안되는건가요?

: 학원 포함입니다. 3분기 신속지급 받으셨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 대상 :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당한 업체

- 지급액 : 500만원

- 신청방법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1월 19일(수) ~ 2월 4일(금)

- 콜센터 : 1533-3300

참고자료

https://offect.co.kr/392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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