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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반납금 즉 퇴직금을 다시 반납해야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퇴직금을 반납하시는게 아니고
호봉이 인정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기존 인정된 호봉만큼 연금부담액을 매월 조금씩 더 내셔야 합니다.
관련부서에 문의하세요 자세히 알려줄거에요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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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반납하시는게 아니고
호봉이 인정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기존 인정된 호봉만큼 연금부담액을 매월 조금씩 더 내셔야 합니다.
관련부서에 문의하세요 자세히 알려줄거에요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