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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홍보단 꿈드림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과 어느 정도 유사하여 지원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조건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에서 확인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20년도 신규 취득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6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50% 보험료를 경감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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