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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 대상인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 만 24세 여성
- 생에 첫 주택 구매
- 작년 세대주로 주민등록상 동생과 저 둘만 등본상에 나와있습니다.
- 부모님과 동거(같은 거주지)하였으나 세대분가하여 2세대로 살았습니다.
- 2013년 6월 25일 세대합가하여 제가 세대주로 올라갔습니다.
위와같은 조건이라면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 대상이 되나요?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1:1 질문 주신 stu**** 님, 감사합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직계존속(부모로 한정)이 모두 사망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
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기타 요건(취득가액, 소득 등)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 참조).
2. 질문의 경우 주택의 취득일(잔금지급일이 원칙이며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과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날을 올려주시지 않았습니다만, 취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2013년 6월 25일 이전에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셨습니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부모님과
별도 세대(동생분과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신 세대주로서 주택을 취득(잔금지급일 원칙)하셨다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서 2013년 6월 25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잔금
지급일 원칙)하시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부모님과 계속하여 1년 이상 동거해야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요건을 충족할 수없으므로(2013년 6월 2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계산) 취득세
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의견 쓰기에 올려주시
면 보충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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