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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카오톡 국민연금 전자문서
비공개 조회수 10,496 작성일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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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입니다. 프리랜서구요 4대보험 가입없고 국민연금? 가입한적도 없습니다.
3월25일부로 국민연금 전자문서 가입내역안내서 확인하기 이런 톡이 왔습니다.
검색을해봐서 대략적으로는 뭔지 아는데 저는 애초에
카카오페이를 쓴적도 없고, 국민연금 이런거 가입한적도 없는데 왜 날라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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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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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프리랜서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면 국민연금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되면 국민연금 가입안내문(우편 또는 카카오톡 등)을 보냅니다. 향후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가입처리가 되며 고지가 됩니다. 만약 퇴직을 하셨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바다 국민연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