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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프리랜서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면 국민연금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되면 국민연금 가입안내문(우편 또는 카카오톡 등)을 보냅니다. 향후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가입처리가 되며 고지가 됩니다. 만약 퇴직을 하셨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바다 국민연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