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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시 계약기간
비공개 조회수 1,781 작성일2024.04.20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제가 자취방 계약 기간이 22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12개월치를 다 못받는건가요?

2. 연장을 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추가 서류를 내면 12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신청 할때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로 작성을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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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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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니
초인 eXpert
건설/건축업 #N잡러 #생활정보 #돈되는정보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실제 월세계약기간 내에 최대 12개월을 지원받는거라 계약기간이 11월로 끝나면 신청월부터 11월까지만 지원 받게 됩니다.

2. 다른 집으로 이사 가게 되었고+임차보증금이나 월세액이 조건 충족된다면 바뀐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 증빙하여 나머지 지원금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과 달리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2차 청년월세지원은 이번에 보증금, 월세액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보시고 지원금액은 동일하니 더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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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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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c****
지존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계약 기간이 22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이신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12개월치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연장이나 이사를 가게 된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서 12개월치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신청 시 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해보세요! 희망하시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함께 응원합니다!愴慽

2024.04.2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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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톡
영웅
#생활정보 #돈되는정보 #정책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 감사합니다. 제 계약 기간이 22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12개월치를 다 받을 수 없다면 어떡하죠? 실제로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개월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이 필요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12개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 기간이나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때 계약 기간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부족한 정보라도 괜찮으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4.22.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amwa****
시민

1️⃣ 현재 계약 기간이 2022년 11월~2024년 11월인데, 12개월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청년 월세 지원은 최대 12개월 지급이지만,

  • 지원 기간 내(2025년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 따라서 현재 계약대로라면 2024년 11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받을 수 없어요.

즉, 12개월을 다 받으려면 2025년까지 거주하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2️⃣ 연장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12개월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 현재 집에서 계약 연장을 하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경우, 중요한 점!

  • 반드시 서울 내에서 이사해야 합니다.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 시 지원 중단)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추가 서류 제출 후 남은 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3️⃣ 신청할 때 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작성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지원 대상 여부는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세요.

2025.02.13.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rkdr****
고수 열심답변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시 계약기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제가 자취방 계약 기간이 22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12개월치를 다 못받는건가요? 2. 연장을 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추가 서류를 내면 12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신청 할때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로 작성을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아래에서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계약 기간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인 경우, 12개월 전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 청년 월세 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전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 기간이 2024년 11월까지라면, 신청 시점에 따라 12개월 전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로 12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4. 네,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서울시 내 다른 월세 주택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하시면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사 후에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계약 기간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6. 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해야 하며, 계약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전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

202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