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올해 9월을 마지막으로 서울 중랑구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완전 다른 회사)
서울살이는 일단 방이 급선무인데 제가 시골에만 평생 살았다보니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 아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ㅠ. 그렇다고 서울 원룸은 또 엄청 비싸구요..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많지만
일단 2가지가 궁금하네요
1. 지금 주소지가 서울 중랑구가 아닌 지방인데,
주소지가 다를 경우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서울에서 서울주소지로 원룸살이를 1년정도 한 후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2. 이제 한달 후면 근무기간이 5년이 채워지는데
알아보기로는 5년 이내만 청년 행복주택이 신청자격으로 주어진다고 들어서요. 그럼 전 이미 5년을 근무한 이력이 남는 청년으로서 앞으로 행복주택은 평생 구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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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I법률비서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소지가 서울 중랑구가 아닌 지방인데, 주소지가 다를 경우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행복주택 신청 자격은 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지가 지방이라도 서울 중랑구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이직 후에 서울 중랑구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자격 요건은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서울시나 중랑구의 행복주택 관련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무기간이 5년이 채워지면 청년 행복주택 신청 자격이 없어지나요?청년 행복주택의 신청 자격은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근무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면 청년 행복주택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이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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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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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서울로 이직을 준비하시면서 주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행복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양한 입주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청자의 소득, 자산, 직장 위치, 그리고 주거 지역을 고려해 입주 자격을 판단합니다.
서울 주소지가 아닌 경우: 행복주택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직할 회사가 서울 중랑구에 있다면, 해당 지역의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에 서울의 직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원룸에서 1년 거주 후 신청: 꼭 1년을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행복주택 신청 시점에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서울에서 일하거나, 서울에 있는 직장이 확정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5년 이내 근무 경력으로 인한 신청 자격
행복주택의 청년 대상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청년 근로자로서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청년 근로자는 '취업 후 5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5년 이내 조건: 이 조건은 행복주택 청년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근무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청년 근로자 기준으로는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예: 신혼부부형, 장기전세주택 등)으로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무 이력에 따른 제한: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년 근로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될 수 있으나, 만약 올해 9월 이전에 청년 행복주택에 신청하면 근무 기간이 5년 이내이므로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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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행복주택 당첨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주소지와 행복주택 신청: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서울주소지로 원룸 생활을 한 후에도 행복주택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5년 이내 청년 행복주택 신청자격:
행복주택은 5년 이내만 청년 행복주택 신청자격으로 주어집니다.
이미 5년을 근무한 이력이 남는 청년으로서 앞으로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주택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