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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참전유공자는 워낙 많은 영웅분들이 참전하셨기 때문에
그 혜택과 지원내용을 상당히 제한하여 만들어진 제도적 측면이 있습니다.
상이등급을 가진 참전유공자분들도 전상군경이라는 것으로 등록되는데
이 경우에도 자녀까지만 지원이 되고 취업지원 등에 자녀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상군경의 자녀로 취업지원이 지금 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 입니다.
회사에서 지금 보훈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점 등의 수혜를 주는 것은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지원되고
상이등급을 가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가 지원됩니다.
본인 및 전몰순직 등 유가족이 10%의 가산점 / 배우자 및 자녀는 5%의
가산점을 받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만
참전유공자법에는 이러한 내용자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전유공자의 취업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한 적이 없고
대부분의 지원내용이 다른 유공자와 다르게 본인에 한하여 국한되어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이외에도 전쟁에서 상이를 입고 장애인이 되신 분들조차도 그 당시에 취업지원을 받지 못 하셨습니다.
국가보훈부의 보훈대상 항목을 보시면 대상별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다른분들도 아래처럼 답변하시는 이유가
취업지원은 아예 없고, 다른 지원내용 조차도 본인에 한정되있다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단 하나의 독립유공자만이 독립운동을 한 본인들이 아무런 수혜를 못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손자녀의 지원이 있을 뿐 다른 유공자 모두 본인, 배우자, 자녀만 지원이 됩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만 혜택을 받을뿐 다른 가족에게는 혜택없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국가유공자라도 손자녀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2023.08.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엔 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ㅠ
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엔 상이군경, 고엽제의 자녀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실거에요!
가까운 보훈회관에가서 문의해보시면 어머니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안내해주실겁니다 :)
----------------------------질문자님 답변과 무관하지만, 국가유공자 자녀분들 교육비 혜택 안내입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들분들의 경우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서류 발급이 되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한국어교원, 평생교육사, 이공계열 학위취득, 인문계열 학위취득
모두 면제받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세요.
확인 후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교육비 면제 혜택 상담신청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