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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의사업자 폐업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질문
이도원 조회수 828 작성일2023.08.19
안녕하세요 이번에 온라인쇼핑몰을 경험삼아 해볼려고 간의사업자를 냈었다가 폐업신청을 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사업자폐업을 하고나면 국민연금공단이랑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한다고 하던데 신고하는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내고나서 수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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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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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ca****
초인

안녕하세요. 간사업자 폐업 후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업자 폐업 후에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사업을 종료한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납부 의무를 정지시키고,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납부할 수 있는 요건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이 전혀 없었다면, 폐업신고 후에도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납부 의무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신고는 해당 지방세청에서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폐업일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세청이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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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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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
초수

안녕하세요.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폐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단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가입한 지역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는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신고 후 일정 기간동안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단계 등록일에 따라 납부기간은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