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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 법 가르쳐주세요
단감 농사를 10,000평쯤 짓고 있는데요. 지목이라고 하나요? 단감농장이 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농지원부는 농업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관내 농지와 관할구역밖의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 비치합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고 과수, 유실수등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3년 이상 이용된 것이 확인되면 이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법상 농지원부 작성 대상입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산지인지 여부는 소재지 관할청에서 과세자료, 항공사진등 각종자료와 현지조사등을 거쳐 확인합니다.
거주지 관할 군청, 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20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