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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능 표지인 노란색 표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보행상 장애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227호)의 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합니다.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지침의 중복장애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 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청각장애 6급과 척추장애 6급으로 중복장애로 인해 지체장애 5급에 해당하신 경우입니다.
척추장애의 경우 5급의 경우 보행상 장애로 인정이 되나.. 위에 설명드린 규정에 의하여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유형별 등급에 의하므로.. 결국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척추장애가 5급이어야 하나, 현재 척추장애는 6급이시므로 주차가능 표지를 받지 못하십니다.
모든 장애분류체계 상 6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주차가능표지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