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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채무조정 자격
연체전채무조정이 0~30일이라고 되어있는거라면 제가 몇개은행은 21일 납부일이라 1일 연체중인데 25일에 나갈예정인 대출에대한거도 채무조정자격에 해당되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청한 다음 제가 가진 대출에 대한추심은 모두 금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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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22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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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나무밥
채택답변수 3,437받은감사수 22
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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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 신용, 회복 18위, 신용, 파산 35위, 일반인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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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남깁니다.

Q.

연체전채무조정이 0~30일이라고 되어있는거라면 제가 몇개은행은 21일 납부일이라 1일 연체중인데 25일에 나갈예정인 대출에대한거도 채무조정자격에 해당되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청한 다음 제가 가진 대출에 대한추심은 모두 금지되는건가요?

A.

네, 1개의 채무라도 연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모든 신용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접수를 하게 되면, 영업일 기준으로 접수한 다음날부터 추심 및 독촉이 중단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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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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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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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채무조정은 전체 대출을 대상으로 진행되요.

채무조정하시면 제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전에 대환대출을 받으셔서 채무를 통합하고 상환기간을 길게 늘리는 것도 방법이예요.

기대출이 많아서 대출이 어렵거나 금리가 너무 높아 상환이 부담될때는 대환대출 받아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채무통합 대환이니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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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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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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