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MBC 사장 포함 3명에 동행명령장

김형규 기자

이진숙 등 당시 보도 책임자 두 차례 이상 출석 불응해

세월호 특조위, MBC 사장 포함 3명에 동행명령장
세월호 특조위, MBC 사장 포함 3명에 동행명령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안광한 사장(위 사진)을 비롯한 MBC 고위 간부진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특조위는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보도의 책임자였던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아래),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관련 보도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이상 불응했다. 세월호특별법 27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사장은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때도 ‘언론의 자유’ 등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안 사장은 같은 이유를 대며 특조위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를 내고도 사내게시판에 “절제를 잃고 선동적으로 흐른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 방송과 달리 이번 (세월호) 방송은 국민정서와 교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MBC의 세월호 보도를 ‘자화자찬’하며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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