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지금이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될까요?
2. 예술인고용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가입이라고 하던데 이전 반년간의 업무를 신고할 수 있나요?
3.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제 고용보험에 대한 얘기가 일절 없었고 제 계약서에도 고용보험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회사에는 제 고용보험을 신고하거나 일부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4.지금 퇴사한 회사에 연락해서 고용보험비를 절반 내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인고용보험은 2020.12.10. 이후 시행되었고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 다른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가입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어떤분야에서 어떤 용역을 제공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질문자께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획 및 기술지원 용역을 본인이 직접 제공하였다고 가정하고 답을 드리자면,
용역을 제공한것으로 추정되는
2022.9.~2023.02.까지 6개월에 대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신고하는것이 원칙이므로
우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고용보험은 2020.12.10.부터 의무가입이므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및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예술인부담분에 대해서는 예술인에게 원천공제 가능)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또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02-6946-0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2.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자와 예술인이 같이 가입을 해야 해서 이런 경우에는 복잡하니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1588-0075
입니다.
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