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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상속인은 형, 저, 조카인가요? 아니면 형수도 포함되는 건가요?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모), 그리고 형제자매 순서로 결정됩니다.
형수님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법적 상속인은 형님과 선생님이 됩니다. 만약 형님과 선생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형님의 자녀(조카)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Q2. 상속포기서류는 무엇이며 상속인 모두가 다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서류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려면, 각 상속인(즉, 형님과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수님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Q3. 상속포기서류는 어디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 및 가정 법원에서 직접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의사항:
상속포기는 법적 효력이 크므로, 서류 작성 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형님과 선생님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인은 형님과 선생님이며, 형수님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포기서류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법원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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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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