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오다가
잔금 치를때 일반사업자(정보통신업)로
업종변경해서 사업자대출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에 받아왔던 부가가치세 환급분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잔금(분양가 30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주 소득이 근로소득인데, 사업자대출 이자에 대해
경비처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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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라면 일반적으로 잔금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 및 업무상 대출이라면 사업대출이자는 필요경비 계상 등이 가능합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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