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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임대사업자 아닌 일반사업자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
비공개 조회수 40 작성일2024.08.19
오피스텔 분양 받을때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오다가
잔금 치를때 일반사업자(정보통신업)로
업종변경해서 사업자대출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에 받아왔던 부가가치세 환급분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잔금(분양가 30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주 소득이 근로소득인데, 사업자대출 이자에 대해
경비처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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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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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라면 일반적으로 잔금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 및 업무상 대출이라면 사업대출이자는 필요경비 계상 등이 가능합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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